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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중대범죄 인지시 중수청에 통보해야…시행령 입법예고

2026.06.21 12:01

중수청장, 추천위 3분의 2 찬성·인사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
부당한 수사는 90일 내 수사심의 신청 가능…10월 2일 공식 출범

중수청 개청 준비상황 점검하는 김민재 차관
(서울=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4.30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10월부터 경찰, 공수처, 군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운영을 위해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 가운데 조직·인사를 제외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이 심사 대상자를 제시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후보자를 정하게 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요건(출석위원 과반 찬성)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중수청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되,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범죄로 이미 고소·고발이 이뤄진 경우,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사건 관계인은 중수청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적정성 또는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수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 수사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건의 수리비와 교환가액, 영업손실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생명·신체상 손실에 대해서는 '의사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보상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범죄 대응과 국제공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절한 보안대책을 갖춘 기관으로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행안부는 중수청 조직과 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직제, 수사관 임용령 등을 충실히 준비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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