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달러 매출 부풀리기 정조준”…금감원, 매출·매출채권 집중 점검
2026.06.21 12:33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매출 부풀리기와 매출채권 과소평가 가능성을 정조준한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해외 거래를 활용한 매출 과대계상, 회수 불확실성이 큰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 누락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2일 2026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 ▲투자부동산 회계처리 ▲충당부채 인식·측정과 우발부채 공시 등 4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중점심사는 2026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뒤 2027년 중 진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외 매출·매출채권이다. 금감원은 해외시장 접근 제한,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국외 매출 관련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해외 거점에서 생산하거나 원자재 조달 경로가 특정 국가에 집중된 기업은 수출·물류 통제 등으로 생산과 매출 인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해외 거래의 인도조건에 따라 실제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된 시점에 매출을 인식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국외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이 커졌는지 평가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수출입 제한, 환율 변동 등이 채무불이행 위험에 미친 영향을 손실충당금 산정에 반영했는지도 점검한다.
심사 대상은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의약품,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 해외 매출 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위반 사례도 전형적인 해외 매출 분식 유형이다. 해외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면서 실제 병원에 제품이 공급된 시점이 아니라 선적 시점에 매출을 인식한 사례, 해외 종속회사를 이용해 허위 매출·매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출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재고자산 평가손실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제품 수요 감소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원가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기업은 차액을 평가손실로 반영해야 한다.
투자부동산 회계처리도 들여다본다.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공정가치 관련 주석 공시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도 중점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손실부담계약, 보증, 소송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누락하거나 과소 계상했는지, 우발부채를 제대로 공시했는지가 점검 포인트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2026년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 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충분히 인지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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