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개표 중단" 외치며 개표소 난입한 50대 여성 입건
2026.06.21 09:28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창원의 지방선거 개표소에 무단출입한 5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혐의로 A 씨(50대·여)와 B 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제9회 지방선거 개표가 한창이던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쯤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 들어가 "개표 중단"을 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으나 이를 뿌리치고 개표소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곧바로 개표소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같은 날 오전 2시쯤 개표소에서 개표 관람증을 착용한 상태로 지정된 관람 구역을 벗어나 개표 진행 장소를 수 분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가 발급한 개표 관람증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지만, B 씨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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