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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접근 알림 하루 100번"…전 연인 스토킹 40대 징역 2년6월 구형

2026.06.20 11:58

잠정조치 1~4호 다 받고도 영장기각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전 연인을 상습 폭행하고, 법원의 최고 수위 잠정조치와 전자발찌 부착 처분 속에서도 피해자 주변을 맴돌며 공포에 떨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8일 경북 안동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연인 관계였던 B 씨(53·여)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지난해 5월에는 예천군 한 캠핑장에서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차 안에서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경찰 신고 이후에도 A 씨는 문자, 동영상 전송, 주거지 침입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A 씨에게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3호), 전자발찌 부착(4호) 등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전 단계를 적용했다. 배터리 미충전으로 유치장에 엿새간 입감되기도 했다.

피해자 B 씨는 하루 최고 100번에 달하는 '가해자 접근 알림'에 시달리다 결국 생업을 포기하고 타지역으로 도망치듯 이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 일을 하던 A 씨가 B 씨의 주거지와 일터 인근을 지나칠 때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하루 60~100회씩 접근 알림 경보가 울려 댔다.

경찰은 "생업으로 인한 동선 중첩"으로 판단했지만, 피해자가 느낀 공포는 실존했다.

B 씨는 "스토킹 피해는 죽음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며 "제발 가해자를 격리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현재 A 씨는 최장 9개월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만료돼 장치를 벗은 상태며,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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