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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번 접근 경보…전자발찌 차고도 주변 맴돈 40대 실형 구형

2026.06.20 20:42

이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상습 폭행하고 스토킹해 전자발찌를 차고도 피해자 주변을 맴돈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상습 폭행하고 스토킹해 전자발찌를 차고도 피해자 주변을 맴돈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연인 관계였던 B씨(53세·여)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B씨를 지난해 5월 경북 예천군의 한 캠핑장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차 안에서 그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내고 주거지를 침입하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A씨에게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3호), 전자발찌 부착(4호) 등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전 단계를 적용했다. A씨는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유치장에 6일간 입감되기도 했다.

배달 일을 하던 A씨가 B씨 주거지와 일터 인근을 지나칠 때마다 하루 60~100회 가해자 접근 알림 경보가 울렸다.

경찰은 '생업으로 인한 동선 중첩'으로 판단했지만 B씨는 매번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B씨는 "스토킹 피해는 죽음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며 "제발 가해자를 격리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최고 100회에 달하는 가해자 접근 알림에 시달리던 B씨는 결국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듯 이주했다.

현재 A씨는 최장 9개월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만료돼 장치를 벗은 상태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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