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곡 왜 취소해" 소주병으로 산악회 회원 때린 70대 집유
2026.06.20 18:29
소주병으로 머리 내리쳐 전치 3주 상해
관광버스에서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산악회 회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7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광민)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주유소 앞에서 소주병으로 함께 산에 다녀온 B(72)씨의 머리를 내리친 뒤 벽돌을 주워 때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관광버스에서 신청한 노래를 B씨가 실수로 끈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시는 버스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잠시 정차한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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