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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사고에 '무관용' 천명 금산군 "퇴거명령 불응자 강력 대응"

2026.06.19 15:35

물놀이 위험구역 내 무단침입·퇴거불응, 1년 이하 징역형·1천만원 이하 벌금형

수난 사망사고 발생한 금산 금강 상류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크고 작은 수난사고가 잇따랐던 충남 금산군이 수난사고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행락객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19일 금산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8월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과 합동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군은 수난사고 위험구역 내 퇴거명령 절차를 2차 계도까지 진행한 뒤 이후에도 불응할 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지자체 공무원이 공동으로 퇴거 및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현수막 등이 설치돼 위험 구역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도 무단출입하고 이후 현장 통제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9일 금산군 금강 상류 지역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익사하는 등 금산군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수난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입제한 표지판이나 경고 현수막이 있는 곳은 지형이 험하거나 수심이 깊어 사고 발생 시 구조가 매우 어려운 곳"이라며 "행락객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락객들께서는 현장 안전관리 요원과 공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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