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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배짱 좋았지?"… 악질 '길막 주차' 과태료 폭탄 맞는다

2026.06.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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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이른바 '보복성 길막 주차'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그간 법적 허점을 노려 이웃들에게 고통을 안겼던 민폐 운전자들은 앞으로 강제 견인 조치는 물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장관이 찾은 아파트는 지난 2020년 말 한 차주가 주차장 출입구를 2시간 넘게 차로 막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현장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얌체 차량이 통행을 방해해도 지자체나 경찰이 강제로 차를 빼거나 제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거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 진입이 막히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즉각 견인하거나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넘게 차를 방치하는 '알박기 무단 주차'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 국토교통부
간담회에 참석한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등은 이번 대책을 크게 반기면서도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출입구 맹점 주차는 단순한 매너 문제를 넘어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새 제도가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대대적인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윤덕 장관은 "과거에는 상가나 아파트 입구를 막아도 법상 단속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지만, 법이 개정된 만큼 고질적인 주차 갈등이 뿌리 뽑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문제인 만큼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현장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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