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입구 막고 잠수? 해봐”…금융치료에 차량 견인까지
2026.06.20 13:18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인 주차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단지는 지난 2020년 차량이 약 2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섰던 곳이다.
김 장관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관계자, 경비원, 강남구청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주차장 진출입 방해로 인한 주민 불편 사례와 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서는 일명 ‘길막 주차’는 그간 대표적인 생활 갈등 사례로 꼽혀왔다. 단순 주차 실수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출입구를 막는 ‘보복 주차’ 사례도 적지 않았다.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행위는 향후 제재를 받게 된다.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 견인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장기 무단주차하는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를 법률상 제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한 데 있다.
아파트와 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 보복 주차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예전에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이 있어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는 이유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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