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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온 상승에 잡종 복어 증가”…식약처 복어도감 발간

2026.06.19 17:2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어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어도감을 발간했습니다.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복어 취급자의 이해를 돕고 안전한 복어 섭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을 발간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도감은 최근 해수온 상승 등으로 복어의 서식 환경이 변화하면서 국내와 일본 등에서 잡종 복어가 발견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도감에는 국내에 서식하는 복어의 외관과 형태적 특징, 부위별 독성 수준 등 안전 정보가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은 복어 종류 및 복어독 특성과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복어 3종과 잡종 복어 정보, 식용 복어 21종의 형태적 특징과 부위별 독성 수준, 복어독 분석 방법 등입니다.

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는 간혹 잡종 복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잡종 복어는 껍질 등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어독이 함유될 수 있어 식용이 허용되지 않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주로 발견되는 자주복과 참복 사이의 잡종 복어는 외관상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참복처럼 등 부위에 작은 점박무늬가 없지만 자주복의 특징인 흰색 뒷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주복처럼 등 부위에 작은 점박무늬가 있으나 참복과 같이 검은색 뒷지느러미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지만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복어는 국매리복, 별복, 흰점꺼끌복 등 3종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참복, 자주복, 졸복, 까치복 등 총 21종의 복어가 식용으로 허용돼 있습니다. 다만 식용 복어라도 간, 난소, 정소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으며, 이 독소는 고온 조리 과정에서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복어는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조리한 제품만 섭취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번 도감이 복어 종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복어가 안전하게 유통·소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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