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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쿠폰 막힌 대형마트…'꼼수'로 수억 챙긴 업주 결국

2026.06.20 07:00

민생회복쿠폰 사용할 수 없는 대형마트
동생 명의로 별도 사업자 개설해 회피
법원 "정책 취지 잠탈한 것, 죄질 중해"
경기 고양시에서 대형마트를 운영해온 50대 김모씨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소식에 머리를 싸맸다. 소상공인을 돕는 정책 취지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그의 매장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였던 김씨는 한 가지 꼼수를 생각해냈다. 가족 명의로 '유령 마트'를 개설한 뒤 카드 단말기만 자신의 매장에서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7월 마트를 찾은 고객이 카드를 내밀자 김씨는 '꼼수 결제'를 처음 시도했다. 마트 법인 명의로 된 단말기가 아니라 동생 명의로 된 개인사업자 단말기로 7만8960원이 정상 결제됐다. 민생쿠폰 사용 제한을 피하기 위해 매장과 결제 사업자를 분리한 그의 편법이 먹힌 것이다. '민생쿠폰 특수'를 빼돌린 김씨는 3주도 채 지나지 않아 9050회에 걸쳐 2억5726만원을 받아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내 한 음식점 메뉴판에 민생회복 지원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 사업자를 개설한 뒤 수억원대 소비쿠폰 결제를 받아낸 대형마트 업주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아영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매출 규모가 소비쿠폰 사용 가능 기준을 초과함에도 이를 잠탈하기 위해 동생 명의로 별도 사업자를 개설했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시행 취지를 잠탈해 죄질이 무겁고 결제 규모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2024년 기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마트를 운영해오던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되자 동생 명의로 청과·식품 판매 사업자인 'A마트'를 새로 등록한 뒤 해당 사업자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 취지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됐다.

그러나 김씨는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능한 자신의 대형마트에서 소비쿠폰 사용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동생 명의로 청과·식품 판매 사업자를 새로 등록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달 21일 마트를 찾은 고객이 카드로 결제를 요청하자, 직원에게 기존 법인 명의 카드 단말기가 아닌 동생 명의로 개설한 개인사업자 카드 단말기로 7만8960원을 결제하게 했다. 이때부터 지난해 8월6일까지 동생 명의 사업자 카드 단말기로 9050회에 걸쳐 약 2억5716만원을 결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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