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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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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곡 취소했다고" 지인 머리 병으로 내리친 70대 징역형 집유

2026.06.20 10:00

'달리는 무도회장'…관광버스 안전불감증 여전(CG)
[연합뉴스TV 제공]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지인의 머리를 병으로 내려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함께 산을 다녀온 산악회 회원 B(70대)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뒤 벽돌을 주워 때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관광버스 안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실수로 취소하자 버스가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잠시 주차한 사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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