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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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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취소'에 격분…산악회 회원 소주병으로 내리친 70대 집유

2026.06.20 10:00

전치 3주 상해…"피해자 처벌 불원"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동호회 회원을 폭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상에서 자신과 같은 산악회 회원 B(72)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뒤 벽돌을 주워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실수로 취소한 점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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