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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넣어 음식하고, SNS도 올려…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2026.06.20 09:19

의정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대마초 잎을 음식에 넣어 먹고 그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과 지난해 6월 경기 양주시에서 같이 일하는 지인들과 인근에서 자생한 대마초 잎 4장을 태국 음식 '똠까이'에 넣어 조리한 뒤 이를 섭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당시에는 대마초 잎을 넣고 음식을 조리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8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체포 당일인 올해 3월까지 국내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한국에서의 대마 사용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 체류 기간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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