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조정 불발, 끝까지 간다…구형받은 오세훈, 최종 결과는
2026.06.20 07:49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퇴직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