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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회당 4만 원‥관리급여 전환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6.06.19 17:49

[자료사진]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 3건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합니다.

도수치료 가격은 1회당 4만 3천850원대로 적용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도수치료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횟수는 부위를 불문하고 연간 총 15회 이내, 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합니다.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했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합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은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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