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무산에 "소상공인 처지 외면한 것"
2026.06.19 16:17
"최저임금 심의에 소상공인 지불 능력 반영돼야…외면시 고용 위기 번질 것"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일명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허탈감과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19일 입장문에서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 속에서 극심한 소비 위축을 겪으며 한계 상황에 직면했지만 최저임금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소공연은 "법적 근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묵살된 채 노동계의 반대와 정치 논리에 밀려 제도적 다양성이 가로막히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적시해 업종별 구분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한 소공연은 "세계적으로도 지역별, 업종별, 숙련도별로 다양하게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단일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면서 "줄 돈은 없는데 인건비는 오르는 현실에 고용은 오히려 줄고 있다.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절대적으로 반영되길 촉구한다"면서 "이를 정부와 국회가 외면한다면 소상공인발 고용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경제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으나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표결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과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6명이 참여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최저임금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