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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 군기누설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년…“계엄 동력 됐다”

2026.06.19 19:36



[앵커]

내란과 이적 혐의로 이미 중형을 선고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구성하겠다며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입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김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39명 인적 사항을 넘겼습니다.

특검은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의 지휘 체계를 이용해 노 전 사령관에게 기밀을 전달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정보에 '기밀' 표시가 없더라도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누설된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조합하면 신원을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 범행이 계엄 선포 동력이 됐는데도, 김 전 장관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 뒤, 김 전 장관은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군사 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군인들의 임무 수행 전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1심에서 내란 혐의로 징역 30년,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송화인/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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