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징역 3년 선고…"계엄 야기"
2026.06.19 19:42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씨에게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3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야기한 행위를 하고 반성도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12·3 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직원을 체포해 가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심한 부정선거 의혹을 직접 확인할 전담 수사단을 꾸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런 구상을 할 수 있었던 뒷배엔,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있었습니다.
군사기밀인 현직 정보사 요원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란 김 전 장관 지시로, 민간인에 유출되지 말아야 할 군사상 기밀인 군 명단이 아무런 취급 권한도 없는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조순표 / 재판장>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자유롭게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는 바…"
이 같은 범행이 계엄 선포의 동력 중 하나가 됐음은 물론, 결과적으로도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야기시켰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조순표 / 재판장>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단 재판부의 지적에도 김 전 장관은 방청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엄지를 치켜세우는 등 선고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특검팀도 불복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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