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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사임…‘법정 소란’ 이하상 등 변호사 3명

2026.06.19 20:11

이하상·고영일·김지미 사임
“항소심서 분위기 쇄신 차원”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에서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가 사임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19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4건에서 세 변호사가 더 이상 변호를 맡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법적 쟁점에 집중하기 위한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며 “김 전 장관의 의사를 반영해 새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제도다.

당시 이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문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했고, 재판부의 거듭된 제지에도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이 처분은 지난 2월 집행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을 보호해 국가안보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제공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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