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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2026.06.19 21:47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19일)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에 접근하는 데 김 전 장관이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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