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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상·고영일·김지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사임

2026.06.19 20:06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돼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가 사임했다. 왼쪽이 이하상 변호사. (사진=뉴시스DB). 2026.06.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돼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고영일·김지미 변호사가 사임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등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들 3명의 사임 여부에 대해 묻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다른 사건들도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에서 법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재판부로부터 감치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올해 2월 집행됐다.

당시 이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 신문 과정에서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재판 참여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를 이어갔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자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향후 법적 쟁점에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변호인단 재구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 명단을 누설한 혐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올해 2월 '내란 본류' 사건 1심에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다른 1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일반이적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lee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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