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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학' 이홍하 설립 광양보건대 법인 파산 선고

2026.06.19 18:59

광양보건대.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문어발식' 대학 설립으로 1000억대 교비를 빼돌린 비리 사학인 이홍하(86)씨가 세운 광양보건대 학교법인이 결국 파산했다.

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김성주 법원장)는 19일 광양보건대 학교법인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양남학원은 비리 사학인 이홍하씨가 세운 문어발식 학교법인 중 1곳으로 1994년 광양보건대를 설립·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기존 학교 등록금으로 다른 학교를 세우고, 부족한 학교 재정을 다른 학교에서 교비를 끌어오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사학을 부실 운영했다.

이씨는 양남학원에서 횡령한 교비를 서남학원(서남대·파산), 신경학원(옛 신경대·현 화성의과학대) 명의 법인 계좌로 옮기며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의 형이 확정됐고 2023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벌금 90억원 중 54억원은 납부했고, 나머지는 노역으로 대체했다.

양남학원은 설립자 이씨의 교비 횡령·유용으로 재정난에 시달렸고, 이씨와 이씨가 교비를 빼돌린 서남·신경학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광주=뉴시스] 대법원이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에 대한 보석취소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관들이 11일 오전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이씨가 수사관들에 의해 병실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13.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은 이씨가 양남학원에서 빼돌린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두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느 한 대학에서 출금한 교비가 최종 어디로 흘러갔는지 종착지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부채비율이 높아진 양남학원은 2022년 법원에 파산 재판을 신청했다.

이후 교육부에서 부실 대학으로 지정되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 정부 지원마저 끊기며 결국 파산 수순을 밟았다.

양남학원의 채권자들은 광주회생법원에 채권을 7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 집회·채권 조사 기일은 8월27일 오후 4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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