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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술 파티 위증 혐의 등’ 이화영에 징역 2년·벌금형 구형

2026.06.19 12:43

지난 4월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검실 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위증, 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직권남용 권한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PPT를 활용해 배심원단에게 혐의별 공소사실과 유죄 입증 근거를 설명했다. 의견 진술을 마친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됐다.

여기에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도울 목적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도록 유도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평화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북 지원 사업을 부당하게 밀어붙인 혐의(직권남용)도 함께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이 끝나면 배심원단은 평의(토론 및 평결) 절차에 들어간다. 이후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배심원 평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판결 선고는 이날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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