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등 4명 1심 판결 불복 항소
2026.06.18 17:57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8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거나 웃도는 징역 30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팀의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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