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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본인 부담이었는데"…중증 탈모 치료제 건보 확대

2026.06.19 08:37

탈모 [서울아산병원 제공]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대폭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이 약제는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중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선행 치료와 탈모 범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었던 환자여야 합니다.

동시에 탈모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빠지는 등 명확한 단절이 있으면서 탈모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됩니다.

탈모 점수는 전체 두피 면적 대비 탈모 범위를 백분율로 구한 값입니다.

치료 효과를 평가해 급여를 지속할지 여부도 결정합니다.

투여 36주차에 첫 평가를 실시해 탈모 점수가 20점 이하로 떨어져야 계속 지원을 받습니다.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거쳐 효과가 유지될 경우 최대 2년까지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약제 투여 과거력과 환부 사진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처방은 퇴원 및 외래 시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지만, 최초 투약 후 24주가 지나 질병이 안정되고 부작용이 없다면 최대 60일에서 90일분까지 인정됩니다.

투여 시에는 금기사항과 잠복 결핵 치료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에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당 약을 먹던 환자들을 위한 경과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고시 시행 전부터 투여 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점에 이번 개정 급여 기준에 맞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복용 기간이 36주를 넘었다면 36주차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입증이 어려울 경우 고시 시행 시점에 맞춰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존 투여 환자도 급여 기간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입니다.

#중증원형탈모 #건강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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