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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약값 뚝 떨어진다"…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2026.06.19 10:57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대폭 확대합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인 올루미언트정 2㎎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그동안 약값을 모두 환자가 부담했는데 교과서와 임상 연구 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탈모 치료는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는 원형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 등에 급여가 적용되는데 기존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중증 원형탈모 환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탈모가 진행 중인 한 남성이 머리카락을 보여주고 있음.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선행 치료와 탈모 범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는데도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었던 환자가 대상입니다.

동시에 탈모 점수가 50점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빠지는 등 명확한 단절이 있으면서 탈모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인정됩니다. 탈모 점수는 전체 두피 면적 대비 탈모 범위를 백분율로 구한 값입니다.
성화선 기자 (ss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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