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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발의 6차산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 원자재·유가 부담 던다

2026.06.19 07:57

농촌융복합산업법 개정안 통과
공급망 위기·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
사업자 경영부담 지원 근거 마련
농업 확장 불이익 해소 기대
인증제에서 지정제 전환 법안도 추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문대림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농산물 생산에 가공·체험·관광을 결합한 6차산업 사업자들이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 가격 급등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흔히 6차산업으로 불린다. 농산물 생산인 1차 산업에 가공·제조인 2차 산업, 유통·관광·체험·서비스인 3차 산업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이다. 감귤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식품, 체험 프로그램, 브랜드 상품, 온라인 판매로 확장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영 부담이 급증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한 데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 원자재 공급망 위험이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 판로, 금융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농촌 활력 회복을 위한 핵심 산업이라는 정책적 의미에 비해 현장 지원은 기존 농업 분야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문제는 농업에서 6차산업으로 영역을 넓힐수록 오히려 지원 체계에서 밀려나는 사례가 생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화훼농가 시설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농민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확장했는데, 제도상으로는 농업 지원에서 벗어나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런 불합리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원자재 가격 상승, 에너지 비용 부담, 공급망 불안 같은 외부 충격을 받을 때 행정이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농가와 소규모 농업법인, 마을기업, 농촌 체험 사업장처럼 경영 기반이 약한 주체들에게는 비용 급등기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제주에도 의미가 작지 않다. 제주는 감귤과 밭작물, 축산, 수산, 해녀문화, 농촌체험, 로컬푸드 등 6차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지역이다. 감귤 가공품, 농촌 체험관광, 로컬 식품 브랜드, 마을 단위 체험사업은 제주 농촌의 소득원을 넓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반면 제주 농촌 사업자는 섬 지역 물류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다. 원자재와 포장재, 연료비, 전기요금이 오르면 생산비와 운영비가 빠르게 늘어난다. 시장 규모가 작고 도외 물류 의존도가 높은 지역 기업일수록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6차산업은 농촌 소득 다각화와 지방소멸 대응의 중요한 수단으로 꼽힌다. 농가가 생산만으로는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공과 체험, 관광, 브랜드화를 결합하면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소비를 만들 수 있다. 농촌 청년 창업과 귀농·귀촌 정착에도 연결된다.

다만 정책 효과가 나려면 지원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공급망 위험이나 에너지 가격 급등이 어느 수준일 때 지원할지, 어떤 업종과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중앙정부 예산을 어떻게 연계할지 정해야 한다. 일회성 보전보다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필요하다.

이번 법안은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의 부가 영역이 아니라 별도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산업으로 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농촌 경제가 생산 중심에서 가공·서비스·관광 결합형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법과 행정 지원 체계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다.

문 의원은 이 법안과 별도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하는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재 6차산업 사업자가 제도 지원을 받으려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영세 농업인과 신생 기업에는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는 법안은 제도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방점이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위기 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면, 인증제 전환 법안은 평상시 6차산업 사업자가 제도권에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성격이다.

두 법안은 6차산업 현장의 부담을 낮춘다는 점에서 흐름이 같다. 한쪽은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다른 한쪽은 행정 절차와 형벌 부담을 줄여 농업인의 도전 비용을 낮추는 방식이다.

문대림 의원은 "전쟁의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농민들이 농업 확장에 도전하면서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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