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부실 감사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기각‥"혐의다툼 여지"
2026.06.19 00:38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늑장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현직 감사원 간부 손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던 손 씨는, 감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손 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감사 증거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뒤에서 모든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하면서, 겉으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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