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 찾으러 은행 순례 끝’…권익위·금감원, 통합지급 서비스 추진
2026.06.18 16:35
대표상속인 계좌로 일괄 이체…은행권부터 시범 운영
소액 상속예금 방치 문제 줄일 제도개선 본격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참여기관 확대 추진
권익위·금감원, 금융소비자 체감형 행정혁신 협력
상속인이 고인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찾기 위해 여러 은행과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상속 금융재산을 금융회사 한 곳에서 신청하고 심사 후 대표상속인 계좌로 일괄 지급받을 수 있는 통합 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속인의 금융기관별 방문 부담과 중복 서류 제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상속인이 고인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각 금융회사에 가족관계서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금융회사가 여러 곳일 경우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담도 컸다. 특히 금액이 크지 않은 소액 상속 금융재산은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로 추진되는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는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원스톱 방식이다. 상속인은 금융회사 영업점 한 곳만 방문해 상속 처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통합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각 금융회사가 해당 서류를 공유받아 심사한 뒤 상속인이 지정한 대표상속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구조다.
양 기관은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기관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별로 다른 상속서류와 신청양식을 표준화해 상속인이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는 내년 초 상속예금에 대한 시범 운영을 목표로 추진된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액 예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컨대 500만원 수준의 소액 예금을 먼저 대상으로 삼고, 이후 운영 성과를 보며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를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넘어 금융소비자가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상속 관련 금융 민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상속 절차의 복잡성은 소비자 불편을 키워온 대표적인 영역으로 꼽혀 왔다. 통합지급 서비스가 본격 도입되면 상속인이 금융회사를 찾아다니며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이른바 '은행 순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재산 상속처리와 관련한 불편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기반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현 금융재산 상속 절차는 국민께서 체감하는 불편이 큰 관계로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금융감독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국민을 위한 디지털 금융 행정 혁신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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