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깜깜이 인상' 막는다…금리 조정 前 사전공시 의무화
2026.06.19 06:55
"출연금 부담 고객에 못 넘긴다"…은행권 대출금리 운영방식 바뀐다
(서울=뉴스1) 한병찬 김도엽 기자 = 은행연합회가 가산금리 인상 시 사전 공시를 권고하는 내용의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 등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전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9일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개정 모범규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은 가산금리를 조정해 신규 대출금리가 내규로 정하는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적용 예정일 이전에 조정 후 가산금리 수준과 적용 예정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해야 한다.
기존 모범규준에는 가산금리 변경에 대한 사전 공시 의무가 없었다. 개정으로 소비자가 금리 인상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대출 여부를 재검토할 여지가 생겼다.
법적 비용의 대출금리 전가를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신설된 제9조(법적비용 반영제한)는 은행이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교육세를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출연금도 제한된다. 보증부대출의 경우 출연요율의 50%를 초과해 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일반대출은 출연금을 금리에 전가할 수 없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서민정책금융 상품에는 교육세 반영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은 오는 7월 시행되는 은행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은행이 부담하는 법정 비용이 가산금리를 통해 사실상 차주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만큼 모범규준도 이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심사위원회 관련 조항도 강화됐다. 가산금리 항목의 조정 폭이 크거나 조정 횟수가 빈번한 경우 등 내규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복수의 임원(리스크관리담당 임원 포함)으로 구성된 내부 심사위원회가 조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제17조(내부통제기준)에도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경에 대한 점검 및 사전 안내 절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대출 기준금리 관련 정의에 기존 코리보·코픽스 외에 KOFR(한국무위험지표금리)이 추가됐다.
다만 가산금리 사전 공시(제12조)와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제19조) 관련 개정 규정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에 따라 은행별 내규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세부적인 수치나 횟수 기준 등은 당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3분기 중 가이드라인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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