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는 내 표정과 시선까지?’…자율주행 AI 개발위해 개인정보 영상 활용
2026.06.18 18:19
원본 학습…목적 외 사용 땐 과태료
|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시범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율주행자동차법 등의 시행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자율주행 AI의 성능을 높이려면 고품질의 대규모 주행 영상이 필요하지만, 그동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상 속 사람의 얼굴 등을 비식별화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영상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져 AI 학습과 성능 향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명 처리된 영상정보 대신 원본 영상을 활용할 경우 자율주행 AI의 평균 정밀도는 31.2에서 36.7로 최대 17.6% 개선됐다. 특례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 기업은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보행자의 시선과 표정, 연령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행동 패턴을 사전에 예측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다만 기업은 원본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원본 영상정보를 기술 개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서 2024년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의 원본 영상 활용을 허용해 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특례를 받은 업체는 자율주행차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38곳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에는 원본 영상을 기술개발 목적 외로 활용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으로 높이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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