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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업법인과 농지, 하천 및 계곡 주변 불법 실태조사

2026.06.18 13:38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농업법인과 농지, 하천 및 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지 이용 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업법인의 적정 운영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점용시설을 정비해 농업·환경 분야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달까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이 조사를 통해 법인 설립 요건과 정관상 사업 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확인한다.

이후 시는 부동산 매매·임대 등 사업 범위를 벗어난 부동산업 영위 의심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의 투기적·편법적 소유 여부 등을 포함해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농지 전수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이다. 시는 농업경영 목적 외 농지 이용과 불법 전용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분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농업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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