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속토지 국가귀속’ 느는데…팔지도 빌려주지도 못한 논밭 수두룩, 왜?
2026.06.19 05:01
작년 대비 인수 농지 63% 늘어
수요둔화로 활용은 3.5% 그쳐
韓도 유휴농지 대책 검토해야
일본 법무성과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국가가 인수한 농지는 37.6㏊로 누적 집계됐다. 이는 택지(22.4㏊)·산림(15.6㏊) 등 다른 토지 유형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2023년 4월 제도 도입 이후 신청된 전체 건수(5421건) 중 논·밭이 2124건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1년 전인 2025년 4월 기준 인수면적이 23.1㏊(497건)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62.8% 증가했다.
‘상속토지 국고귀속제도’는 상속이나 유증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성 심사를 거쳐 토지를 국가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청자는 승인 후 국가의 향후 10년치 관리비 명목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논·밭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20만엔(약 188만4340원)이다.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처분하려는 수요가 줄을 잇는 것은 구조적인 인구 변화 때문이다. 부모 세대의 농지를 물려받은 자녀 상당수가 이미 도시로 이주한 비농민인 탓에 원거리 관리가 쉽지 않다. 여기에 소규모·부정형·중산간 농지가 가진 매각·임대의 한계까지 맞물리면서 농지 소유 부담은 한층 커졌다. ‘일본농업신문’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니가타현 지방법무국에서만 관련 상담이 2150건에 달할 만큼 농지 반납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더 큰 문제는 국고 귀속 이후의 활용이다. 국가가 인수한 농지 가운데 민간에 매각(0.6㏊)·임대(0.7㏊)된 면적은 총 1.3㏊에 그쳤다. 귀속된 농지의 3.5%만 농업생산에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농지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연 1∼2회 풀베기와 순찰 등 최소한의 현상 유지 관리만 한 채 방치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농용지 매각·임대 입찰은 25건 진행됐지만, 실제 처분 사례는 없었다. 농촌에서는 유휴 농지의 무상 임대가 늘고 있지만,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유상 임대·매각만 가능해 민간 수요자와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재무성은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수의계약, 민간단체와의 활용 연계 등 처분 방식의 유연화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농업계는 이런 흐름을 농지 수요 둔화의 신호로도 보고 있다. 농수성이 지난해 전국 시정촌 ‘지역계획’을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 뒤 구체적인 경작자나 인수 주체를 지정하지 못한 농지의 비율이 전국 평균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멸위기가 심각한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70∼80%를 넘어섰다.
국내에서도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의 처분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환 농정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전수조사 결과 ‘농지법’상 허용되는 휴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문제는 소규모 농지나 경사지, 맹지처럼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임대하려 해도 임차인을 찾기 어려운 농지”라고 말했다. 이어 “농지은행이 이런 물량을 흡수할 수 있을지도 문제”라면서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기반 정비를 한 뒤 도시민에게 임대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휴경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농지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