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센터 뒤집은 '사람 다리'…요양병원서 신체 잘라 버렸다(종합)
2026.06.18 17:13
인천 중구 소재 A요양병원. 경찰은 이 병원 입원 환자인 80대 여성 B씨의 절단 다리가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2026.6.18/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절단 신체 일부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수술실이 없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불법 의료행위와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중구 소재 A 요양병원은 최근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입원 환자 B 씨의 다리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B 씨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이날 오후 늦게 구두 소견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B 씨는 A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로 파악됐다. 보호자도 B 씨의 다리 절단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B 씨의 다리가 심하게 괴사돼 절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절단된 조직이 의료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으로 잘못 분류돼 배출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절단 수술이 이뤄진 장소와 의료행위의 적정성도 확인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A 요양병원에는 수술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술실이 아닌 일반 병실이나 처치실 등에서 수술이 이뤄졌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A 요양병원에는 신경외과 전문의와 외과 전문의, 한방과 의사 등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전자 감정 결과를 토대로 발견된 신체 조직과 B 씨의 동일인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동일성이 확인되면 다리 절단 경위와 수술 장소, 의료진의 처치 과정, 의료폐기물 관리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은 일반쓰레기나 재활용품과 섞어 버릴 수 없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 용기에 담아 전용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던 직원이 피가 묻은 붕대에 감긴 사람 다리 부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신체 부위는 무릎 아래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약 41㎝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수사본부를 꾸려 신체 조직의 유입 경로를 추적해 왔다. 이후 해당 조직이 A 요양병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 관련 내용을 모두 설명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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