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60일간 상선 호르무즈 통항료 면제…사전에 요청해야”
2026.06.19 04:27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통해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선박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비용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희망하는 상선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통해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양해각서의 취지를 살리고 목표를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접수된 통항 요청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고국가안보회의는 통항로 주변에 여전히 안전상의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면서 선박들의 철저한 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최고국가안보회의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당국이 공지한 지정 시간과 경로를 엄수해야 한다"면서 "안전 지침 준수 상황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해협 내 통항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뢰 제거 등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른 조치도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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