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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 첫 재판... 피고인들 “살해 의도 없었다”

2026.06.18 15:01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18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작년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며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주먹으로 때렸지만 발은 사용하지 않았다. 살해 고의도 없었다”며 “폭행이나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당시 김 감독의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게 주인과 직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 치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피고인들이 폭행 과정에서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 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김 감독은 폭행을 당한 뒤 정신을 잃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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