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들, 첫 재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2026.06.18 15:02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씨(32)와 임모씨(32)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으며,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살해 고의 여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약 3000개에 달하는 피고인들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김 감독이 흉기를 들고 미안한 감정이 없어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폭행했다. 흉기에 트라우마가 있어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대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폭행 당시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주먹으로 때렸으나 발은 사용하지 않았다”며 “살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 감독의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 당시 식당에서 소음 등 문제로 피고인들과 몸싸움을 벌인 김 감독은 이들에게 주먹으로 가격을 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약 한 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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