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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렸지만 죽을 줄 몰랐다" 김창민 감독 피의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6.06.18 16:30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가 지난달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 피의자들이 첫 재판에서 폭행과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18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와 B(32)씨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폭행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피해자가 돈가스 칼을 들고 있었지만 이미 B씨에 의해 제압된 상태였다”며 “제압된 이후에는 밖으로 끌려 나갔고, 이후 A씨의 폭행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망을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주먹으로 때렸으나 발은 사용하지 않았고 살해 고의도 없었다”며 “폭행이나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당시 김 감독의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거나 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 역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A씨와 공모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 위해 제압한 행위 역시 (사망과)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A씨 측 변호인 요청에 따라 다음 달 9일 B씨 측이 신청한 식당 주인과 종업원, 주방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경찰이 A씨에 대해서만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유족 측이 반발하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뒤늦게 B씨를 추가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이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하면서 경찰은 2명에 대한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 또한 법원이 기각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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