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첫 공판…“살해 의도 없었다”
2026.06.18 16:45
살인죄 적용 놓고 법정 공방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의 피고인 2명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18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창민 영화감독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이 현장을 목격한 상황에서 폭행이 이뤄져 정서적 학대가 발생했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폭행 사실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발로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폭행 또는 상해 책임은 인정하지만 살인죄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당시 피해자의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당시 식당 주인과 직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면서 법적 성격이 달라졌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인 반면,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형량 차이가 크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감독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린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으며, 임씨는 오히려 이씨와 김 감독을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를 잡아끌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폭행 직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 4명을 기증하고 숨졌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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