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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피고인들 “살해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2026.06.18 17:16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 뉴스1
김창민 영화감독 살인 사건의 피고인 2명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8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이모(32)·임모(32)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며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주먹으로 때렸으나 발은 사용하지 않았고 살해 고의도 없었다”며 “폭행이나 상해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아들이 장애인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보고 있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인과 직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그러나 이씨는 검찰에서 김 감독을 주먹으로 3∼4회 때린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며 임씨는 이씨와 김 감독을 분리하고자 잡아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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