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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 했지만 발은 안 써"…'김창민 감독 사망' 피고인들 혐의 부인

2026.06.18 19:5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김창민 영화감독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피고인 이 모 씨와 임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김 감독을 골목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며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겁에 질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이 씨의 변호인은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발로 밟은 적은 없다"며 "폭행과 상해는 인정하나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이 장애인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목격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임 씨의 변호인 역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살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아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은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로 '살인죄'가 적용됐다.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해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날 방청한 김 감독의 아버지는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가해자들이 유족 누구에게도 사과의 표현을 한 적도 없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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