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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호재 미리 알고 주식 매수…前 SBS 직원 재판행

2026.06.18 16:47

자신이 근무하는 방송사가 넷플릭스와 계약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SBS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전직 SBS 공시 담당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말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듣고 SBS 주식 약 9만5000주를 미리 매수했다. 이후 넷플릭스와의 계약이 공시되며 주가가 뛰자 A씨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모친 명의의 증권 계좌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부친 B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B씨 또한 해당 정보를 이용해 197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A씨에게 과징금 10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부친 B씨에게도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와 검찰이 사전 협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소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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