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합천 호텔사업 비리 연루 전직 공무원들 무죄…법원 “핵심 증거 위법 수집”
2026.06.18 21:30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합천군 공무원들이 증거능력 문제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지원장 차동경)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합천군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최종 입찰을 앞두고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와 상품권,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씨 측 시행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잠적한 A씨의 휴대전화를 제3자를 통해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고,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당사자 측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수집된 참고인 진술 등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판단이 곧 범죄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도 동일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시행사 대표 A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앞서 별도 사건에서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이 확정된 상태다.
A씨는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에 25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사업 관련 자금 1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사업 시행사와 금융회사 간 대출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투자 자문업체 대표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억6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해당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부지에 총사업비 590억원을 투입해 지상 7층, 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A씨가 PF 자금 일부를 채무 변제와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하면서 사업이 차질을 빚었고, 합천군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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