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전
‘뇌물 혐의’ 공무원 1심 무죄…“수사 과정 적법치 않아”
2026.06.18 19:20
[KBS 창원] [앵커]
거액의 대출금을 챙겨 잠적했던 합천영상테마파크 시행사 대표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 사이에 뇌물과 향응이 오갔던 정황이 확인되지만, 경찰의 수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3년 합천영상테마파크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짓겠다고 속인 뒤 거액의 대출금을 들고 달아났던 시행사 대표 A씨.
사업 초기 담당 공무원들에게 유흥 주점에서 330만 원어치 향응을 대접하고, 당시 고위 간부 공무원에게 골프가방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A씨의 시행사는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았는데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뇌물과 향응을 건넨 시행사 대표 A씨도, 이를 제공받은 공무원들도 무죄입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한 사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윱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참여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A씨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확보한 압수 목록을 A씨가 붙잡힌 지 넉 달이 지나서야 확인하게 한 점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합천군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동의/시민단체 '함께하는 합천' 사무국장 :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행정기관의 처분이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천군은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김대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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