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법률대리인 "'가세연'이라는 괴물의 등장은 '사회적 참사'"
2026.06.18 12:00
'가세연 피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인터뷰
"허위정보, '패가망신' 선례 만들어야"
허위정보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데다, 인공지능(AI)까지 도입되며 그럴듯한 외양까지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물리적으로 칼만 안 들었지, 허위사실로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인격 살인에 가까운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허위정보 유통이 산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인 미디어들의 조회수 경쟁이 플랫폼의 느슨한 관리와 맞물리면서 자극적인 의혹 제기와 허위주장이 반복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고 변호사는 "포털이나 SNS를 통해 뉴스가 확산돼 특정 프레임이 형성돼버리면 허위정보를 해명하기 위한 노력이 변명으로 치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법률 전문가가 사이버 레커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고 변호사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수임료를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비호하는 법조인이 있다"며 "예컨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변호사가 배우 김수현에 대한 조작된 증거를 진짜라고 주장하며 자극적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모습은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허위정보가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 사법 시스템의 대응이 더딘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수현 측이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고 김새론 배우의 유족 측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허위정보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큰 책임을 물어야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 변호사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강력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며 "김수현씨와 소속사의 실제 피해 규모가 3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특히 가세연이 저지른 이번 사태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며 대중의 인식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연예인은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돌을 맞아도 된다는 위험한 인식이 드러났다"며 "허위정보로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은 남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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