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경찰에 대한 조롱·폭언…법적 처벌 가능성은?
2026.06.18 16:39
■ 방송 시간 : 6월 18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rESA1HVrdAo
◎김용준: 타인에 대한 조롱과 폭언, 혐오성 민원, 묻지마 폭행 그리고 권리를 둘러싼 논쟁까지, 권리는 주장하지만, 존중은 사라지고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 사이의 경계도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내용까지 살펴보는 시간, 이주의 사건, 오늘은 선을 넘는 사회를 주제로 법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말씀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허주연: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면서 지금 시작된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요. 개표소로 쓰였던 이 핸드볼 경기장 일대는 막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육과 또 공연 관련 업무에 지장이 생겼고, 경찰에 대한 조롱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현장 상황 간단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올림픽공원 경기장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녹취> 대한체육회 관계자 (그제)
지도자부터 선수까지 다 모두 생업이 걸려있어요.
“월급도 못 줘 생존 위협”
체육·공연계 호소
시위 현장 갈등 격화…
경찰 조롱·모욕도
잠실 개표소 봉쇄 2주…대책은?
◎김용준: 변호사님, 여기서 있었던 일로 한 경찰관과 그 가족이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고소했다. 무슨 일 때문에 고소를 한 건가요?
▼허주연: 시위가 한창 벌어지고 있던 이틀째, 이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서울 경찰청 2기동단 소속 김 모 경정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 중 일부, 지금 남성 5명 정도로 일단은 특정이 된 상황인데요. 이 일부 사람들이 김 모 경정을 둘러싸고 중국 공안 아니냐...
◎김용준: 아, 둘러싸고요?
▼허주연: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 경찰 맞느냐, 중국인 아니냐라는 조롱, 욕설, 폭언까지 하면서 무려 30분 동안 따라다니면서 김 모 경정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현장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경찰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본인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너무나 참담하다라는 글을 본인이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김 모 경정과 그 아내가 결국에는 이들을 향해서 법적인 칼을 빼 든 겁니다.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한 상태고요.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이렇게 사람을 둘러싸고 1, 2분도 아니고 몇십 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로 이렇게 하고, 아마 뭐, 촬영도 하고 했겠죠. 이런 경우에 모욕죄, 아까 말씀하신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허주연: 정확한 발언을 좀 들어봐야 알겠지만, 욕설을 한 게 맞다라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고,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특정인을 지정해서 그렇게 욕설을 하는 행위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자인 김 모 경정이 공무 집행 중이었던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명이서 둘러싸고, 욕설하고, 위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공무집행 자체를 방해했다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뭐, 너 중국인이지, 중국 공안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욕설에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허주연: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욕설은 일단 아닙니다. 그런데 경멸적인 표현을 해야지만 모욕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중국인이지. 라고 묻는 것이 과연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엇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뒤 상황과 문맥들을 살펴봤을 때 단순히 중국인이지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까지 섞어가면서 이 경찰에게 어떤 중국인인지, 아닌지 실제로 확인을 하려는 게 아니라 경멸적인 감정까지 섞어서 조롱하듯이 표현한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모욕죄 성립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김용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경찰에게 경찰 맞는지 신분증 내놔봐, 공무원증을 보여줘라는 요구도 있다는데 그 모습도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올림픽공원 경기장
<녹취> 집회 참가자 (음성변조)
공무원 신분증 안 가져오면 직무 유기 아니에요? 직무 유기잖아요. 돌아가세요 그러면.
저희 믿을 수가 없어요. 하도 중국 공안이 많이 돌아다녀서.
<녹취> 현장 경찰관
공무원증 보여드렸습니다. 됐죠, 증명됐죠?
◎김용준: 보통 그 변호사님, 불심 검문이라고 하잖아요. 경찰이 어떤 요건이 있을 때 일반인에게 검문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도 경찰한테 관등성명을 대보라든지, 신분증을 제시해 보라든지, 이렇게 불심 검문을 요구하면 응해야 되는 건가요? 경찰은?
▼허주연: 경찰은 일반인은 수사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경찰이 불심 검문을 요구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있거나 아니면 거동이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만 경찰이 공무집행 영역의 하나로서, 수사권의 발동으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때 본인 경찰관의 신분증 공무원증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그러니까 관등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이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김용준: 아, 내가 뭐, 어느 경찰서의 누군데요? 어, 이런 것 때문에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허주연: 그렇죠. 그러면 불심검문을 요구받은 일반인은 “신분증을 제시해 주세요. 당신이 경찰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비로소 그때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공무원증이 아니라 경찰 정복을 입어서 외부적인 상황적 요인으로 충분히 경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 요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위법한 공무집행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거든요.
◎김용준: 판례가 있군요.
▼허주연: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 경우에도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 경찰 2명이 왜 똑같은 이름표야라고 지적을 한다거나 이름이 한국식 같지 않은데 이상한데라는 이유로, 중국 경찰설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이 경찰 될 수 없잖아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공무원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든가, 아니면 기술이 요구돼서 반드시 이 외국인이 그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라든가, 군사 경찰, 그다음에 외교 업무, 이런 국가 기밀을 다룰 수 있는 직군에는 임용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경찰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용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요구를 끊임없이. 뭐 신분증을 내놔 보라든지, 경찰이 맞느냐든지, 이름이 왜 그러냐든지, 이렇게 요구를 계속한다면 제재를 좀 할 수가 있나요? 그냥 경찰 입장에서는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허주연: 사실. 지금, 이 경찰이 시위대 사람들을 고소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경찰이 업무 수행을 하면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지팡이가 되어 준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함부로 대하더라도 일일이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번 시위 현장 같은 경우에는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라든가, 폭언, 욕설, 이런 것들 이 다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충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들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이걸 일일이, 강한 대응을 한다는 것이 혹시나 시위대의 어떤 더 과한 반응을 불러오는 촉발제가 될까 봐, 아주, 지금은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극적 대응을 한다는 것이 소극적 대응만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위대가 공공질서를 해친다라든가, 교통안전에 저해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시위대를 체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만약에 공공의 질서라든가, 안전에 저해될 우려가 명백한, 그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산을 요구를 하고 자진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해산시킬 수도 있고요. 강제 해산을 못 한다고 하면,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큰 상황으로 가기 위한 걸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본인의 참정권을 주장한다는 그 시위 자체의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폭력적인 사태로 가서 본인이 주장해야 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 취지마저도 무색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 듭니다.
◎김용준: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죠. 지금, 이거 말고도 체육 업계 종사자분들이 핸드볼 경기장 안으로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올림픽공원 경기장
<녹취> 대한체육회 관계자 (음성변조)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다 보상해 줄 거예요?
<녹취> 집회 참가자 (음성변조)
당신들 월급 우리 세금으로 받잖아!
<녹취> 대한체육회 관계자 (음성변조)
세금 아니에요. 세금이 어디 있어요?
<녹취> 집회 참가자 (음성변조)
버릇없는. xxx이.
◎김용준: 이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사무실 설비들이 있다 보니까, 아시안게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 선수들이 대회 준비도 차질이 있다고 하고. 또 이 경기장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던 연예인들이나 업계에서도 좀 난처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허주연: 일단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현장에는 금전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무형적 손해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상욱 펜싱 국가대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 나가면서 펜싱 칼, 펜싱화 같은 경기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자기 장비를 챙기지 못하고 빌려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원하는 성적이 나오면 좋겠지만 나오지 못했을 때, 그걸 손해를, 과연 금전적으로 얼마나 특정할 수 있을 것이며, 펜싱 칼을 못 가져나갔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무형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청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 손해는 피고를 특정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용준: 아, 그렇겠네요.
▼허주연: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자발적인 시위 현장이기 때문에 어떤 주최자가 명확하게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뚜렷하게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영상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얼굴을 보고 신원을 특정하는 것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관이 취소된 주최 측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은 있어 보입니다만. 대관료만 가지고, 이 모든 손해가 다 배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해들을 잘 금전적으로 구성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피고가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하면 소장 송달 자체가 안 되고 그러면 절차 진행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자. 두 번째 사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월드컵 관련 이야기입니다. 체코와의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이끈 우리 대표팀이 내일 오전 10시에도 멕시코와 조별 리그 2차전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런 문의가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도 월드컵을 보게 해 달라. 이 수용동에 TV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상파 수신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규정으로는 KBS2는 못 보나요? 지금 월드컵 중계가 KBS2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못 보는 건지, 제한을 하는 건지 싶어요.
▼허주연: 지금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라미 방송이라고 해서 교도소에서도 일부 생중계 또는 녹화 방송으로 수용자의 정서 안정과 교양 습득을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들은 시청할 수 있도록 주로 교양이라든가, 뉴스 프로그램들 위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 관련된 사건이 뉴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제한이 되는 거고. 시간제한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저게 교도소 내 방송 편성 채널인데
◎김용준: 아, 그렇군요.
▼허주연: KBS1 TV 다음에 기타 EBS라든가 이런 지상파 방송 위주로만 그러니까 모든 채널을 볼 수 있거나 OTT 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김용준: 사사건건은 볼 수 있는데 축구는 아직까지는 못 보는군요.
▼허주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2002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가 개최국이었고 성적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법무부와 교정시설의 재량 하에 허락을 해줘서 이걸 시청할 수 있도록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오락이나 여흥 프로 같은 스포츠 중계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시청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뭐, 과거 사례 어때요? 지금 만약에 우리 대표팀이 16강, 8강 그 이상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 이렇게 못 보여주는 건가요?
▼허주연: 이건 정말 법무부와 교정 당국의 재량에 따른 부분인데요. 지금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16강 진출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승권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적 관심이나 화제가 더 커지고 열기도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볼 수 있을지 말지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교도소는 교화를 위해서 그리고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모든 오락과 여흥을 제한 없이 즐기고 이렇다는 것은 좀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제한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2002 월드컵에서의 선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고 이게 국민적인 관심도나 화제가 커진다고 하면 일부 수용자들도 시청을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김용준: 자, 이 주의 사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이게 현재는 이 글이 삭제된 상태라고 해요. 온라인에서 원 게시글이, 그런데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한 아파트 관리인이 입주민들에게 사죄의 자필 편지를 장문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허주연: 미화 직원이 냄새가 난다면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였어요.
◎김용준: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 냄새난다고요?
▼허주연: 네. 미화 직원과 엘리베이터를 타면 구역질이 난다고 하면서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이 관리사무소 측에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가 이걸 해명하고,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 신경 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사과, 미화 팀장님이 올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 사과 게시글까지 올리면서 이게 갑론을박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니, 그런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공용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냄새나니까 타지 마라 라고 입주민이 요구해서 제한할 수 있나요?
▼허주연: 이건 제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파트의 공용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할지 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민대표자위원회에서 관리 규약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규약만이 유효한 것으로서 인정을 받거든요. 그렇다면 본질적 권리란 어떤 것이냐. 그 시설의 사용 용도라든가 목적이라든가 탑승하려고 하는 외부인 그러니까 미화 직원도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 외부인에 속하잖아요. 그런 외부인이 이 시설을 왜 이용하려고 하는지 그 목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미화원들이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미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입주민들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어떤 미화원에 대한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약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효력에 시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권위에서도 택배 배달 기사님이라든가 외부 배달원 같은 외부 근로자가 화물용 승강기만 이용하라라는 관리 규약이 있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게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하면서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를 할 때,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당한 간섭이나 부당한 지시 업무의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라 또는 계단만 이용해라라는 것도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강제 규약은 효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지금 사과문 보니까 역겹다, 구역질 난다라는 얘기를 했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금 이분이 몇 번씩이나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속옷에 땀 날 때까지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지금 적시하신 것처럼, 나름의 사명감 가지고 이 아파트의 환경 미화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구역질 난다, 역겹다. 이런 표현을 지금 받을 만한 분들이 아닐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것도 만약에 이 당사자분들이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 라고 하면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허주연: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고 그렇게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일해주는 미화원분들에게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돼서 처벌될 것인가는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어떤 특정 미화원을 꼭 집어서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모욕을 당하는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듣는 데서 특정한 미화원을 향해서 냄새 납니다. 구역질이 납니다, 이렇게 했다면 성립이 되겠지만 민원 제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미화 팀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했고 그 관리사무소장이나 미화 팀장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정성과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이 주의 사건 허주연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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