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도 때린 ‘요양병원 불법 페이백’…신고 포상금 ‘최고 30억’ 칼 뺐다
2026.06.18 16:36
18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 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 기관에 즉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날 제보센터 운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내놓은 복지부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행정조사반은 페이백처럼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가짜 입원을 유도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따른 환자 유인·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고가로 제공해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의료윤리 측면에서도 사회적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의 절박함을 악용한 페이백 등 위법·탈법을 동원한 수익 추구 의심 사례를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행정조사반은 이번 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암 환자 유인·알선 위반, 사무장 병원, 건강보험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병원 조사를 위한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위법 행위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제보자는 복지부 콜센터(☎129)로 제보하거나 전용 e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건강보험 부당 청구나 보험사기와 연관된다면 건보공단과 금감원의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건보 부당 청구 신고 포상금은 환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에 따라 최대 5000만원(병·의원 관계자)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사반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 오남용, 혈액 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다른 부당·위법 의심 진료 행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 현장의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도 페이백 관행 근절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위반 혐의가 있는 회원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고, 의료 관계 법령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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