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기자 ‘짬짜미’, 기사로 주가 조작…선행매매 부정거래 일당 7명 무더기 적발
2026.06.18 11:16
단독 범행 기자도 기사 송출해 수억대 이득
현직 기자들이 특징주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선행매매 사건 2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회계사와 현직 기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사건은 공인회계사와 현직 기자들이 공모한 조직적 선행매매 사건과 현직 기자의 단독 선행매매 사건 등 2건이다.
수사 결과 공인회계사인 총책 A씨는 2020년 10월 현직 기자 3명과 조직적으로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한 뒤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저질렀다. 이들은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가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해 가담 기자들에게 배포를 의뢰하면, 기자들은 공모한 특정 시점에 기사를 송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들 일당은 기사 보도 직전 본인 및 차명계좌로 해당 종목을 선매수한 후, 기사 송출로 주가가 급등하면 고가의 매도주문을 제출해 차익을 실현했다.
압수수색 직전까지 현금 등을 동원해 다수 언론사 기자들을 추가로 매수하며 범행을 지속한 이들은 지난해 6월까지 1800여건의 기사를 동원해 총 85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직 기자 B씨는 자신의 기사 송출 권한을 사적으로 오용한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2024년 7월까지 중·소형주 특징주 기사 300여건을 직접 작성하고 원하는 시점에 송출하며 미리 사둔 주식을 되파는 수법을 썼다.
B씨는 이같은 선행매매를 통해 총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1건당 평균 200여만원, 최대 3823만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특사경과 조사국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정 수사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에게는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과 재무현황 등 기사 내용의 합리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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