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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 기각에 항소

2026.06.18 15:02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한 1심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행정·민사소송 관련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 상담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권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죄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검찰이 2022년 1월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송했다가 이듬해 9월 다시 넘겨받았는데, 이것도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에 사건이 넘어왔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후 사법경찰에 사건이 이송됐으나, 경찰은 검찰의 수사 개시를 전제로 몇 가지 조사만 했을 뿐 적법한 수사 개시 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재이송받아 수사한 것은, 종전의 위법한 수사 상태가 계속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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